자동차세 납부 시기 5% 할인 받고 내는 방법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연납제도 신청 시 세액 5%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온라인 납부, 간편결제 앱 등이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는 50%감면 혜택을 신청하세요.

자동차세 납부 시기

자동차세 납부 대상 차량 · 부과기준일

납부 대상 및 과세 기준

과세기준일: 6월 1일
부과 대상: 자동차등록원부상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레미콘·덤프트럭 등
과세 기준: 승용차(배기량), 승합차(버스 종류), 화물차(적재량)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 기준일을 바탕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등록된 일반 차량,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레미콘 및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승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승합차는 소형·대형 버스 종류에 따라, 화물차는 적재량에 따라 과세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 납부방법

자동차세 간편하게 조회 하기

납부 기한

2024년 6월 16일 ~ 7월 1일까지

납부 방법

  1.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2. CD·ATM기기 납
  3.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납부
  4. 인터넷지로(www.giro.or.kr) 온라인 납부
  5. ARS, 휴대폰 소액 결제, 신용카드, 가상계좌, 금융 앱, 간편결제 앱

자동차세 절약하는 연납제도 활용하기

연납제도 개요

6월 연납 신청 시 연 세액의 2.5% 할인
연납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연납 할인율: 1월(4.6%), 3월(3.8%), 6월(2.5%), 9월(1.3%)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연간 세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연납을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데, 1월에는 연 세액의 4.6%, 3월에는 3.8%, 6월에는 2.5%, 9월에는 1.3%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신청하세요!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

대상: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신청 방법: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보훈보상대상자는 특정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으로,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가 해당됩니다. 감면 혜택을 신청하려면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유의사항

기한 내 납부 중요성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까지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으로 5%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신청해서 꼭 할인 받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