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 2024년도 세금 알아보기

비영업용 전기차 자동차세는 연간 13만 원, 영업용 전기차는 2만 6천 원 부과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비영업용 전기차

비영업용 전기차는 차량 크기나 가격과 상관없이 고정된 세액이 부과됩니다.

  • 기준 세액: 10만 원
  • 지방교육세: 기준 세액의 30%인 3만 원

따라서, 비영업용 전기차의 1년 자동차세는 총 13만 원이 됩니다.

영업용 전기차

영업용 전기차는 비영업용 전기차와 다른 고정된 세액이 부과됩니다.

  • 기준 세액: 2만 6천 원

따라서, 영업용 전기차의 1년 자동차세는 총 2만 6천 원입니다.

수소전기차

수소전기차도 내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비영업용 전기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액이 부과됩니다.

  • 기준 세액: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

즉, 수소전기차의 1년 자동차세는 13만 원입니다.

예시

전기차의 자동차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업용 전기차: 기준 세액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 = 총 13만 원
  • 영업용 전기차: 기준 세액 2만 6천 원 = 총 2만 6천 원

간편하게 자동차세 조회 하기

이와 같이 전기차는 배기량을 산정할 수 없어 고정된 세액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비영업용과 영업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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