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는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본 글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의 일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항목 등이 포함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 지원 대상
질환 기준
입원 및 외래 진료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합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은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지원 비율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시,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비율 7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 초과 시 지원 비율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비율 50% (개별 심사 대상)
단,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 및 제한
지원 제외 항목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복 지원 제한
국가나 지자체 지원금, 민간 보험금(실손보험) 수령액은 차감 후 지원됩니다. 다른 제도와 중복 지원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 지원 금액
지원 한도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비율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에서 8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일수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A상병으로 130일 입원 진료 후 퇴원하여 B상병으로 60일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를 받았으나 지원 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 지원 신청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해야 합니다.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 대상자는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의 세부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 회사에서 발급한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결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잘 숙지하고, 필요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